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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8.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시 다른자가 지급받는 지분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자가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외의 자가 각각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이며, 따라서 상속인 및 수유자는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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