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차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날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여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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