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8년 경작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의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귀 사례의 경우 해당농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산일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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