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한울타리내 2필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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