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상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별도합산. 분리과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는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용현황에 따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1.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80526 200805 200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