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20080526 200805 200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