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3.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20080523 200805 2008 05 23
요지
2006. 12. 30 삭제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2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을 말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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