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1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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