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7.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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