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7.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80507 200805 2008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