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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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