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1.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취학의 사유 또는 유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취학의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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