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공동수급업체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법인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법인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공동 도급공사에 있어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질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질의회신【(부가46015-2473, 1996.11.22 )외1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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