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12.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 안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비용은 먼저, 투자자산별로 그 취득에 운용된 금액에 비례하여 구분계산 하되, 당해 구분 계산된 비용이 2 이상의 소득에 공통된 비용인 경우 당해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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