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6. 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취득세 과태료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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