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4.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09,2006.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9, 2006.02.1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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