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857, 2007.03.14., 서면4팀-1967, 2006.06.23., 서면4팀-986, 2008.04.18., 서면4팀-943, 2008.04.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857, 2007.03.14.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967, 200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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