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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규정과 아래 기존상담사례(서면4팀-2720, 2007. 9. 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20, 2007.09.17 1. 생략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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