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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