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9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5팀-226, 2008.01.30. ; 재재산-1236,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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