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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6. 5.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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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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