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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5.

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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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본문

법인의 공장용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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