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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5.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및 자기자본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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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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