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5.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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