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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5.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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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는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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