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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재건축이 확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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