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1세대2주택 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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