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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