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015, 2008.04.22, 서면4팀-714, 2008.03.19, 서면4팀-2692, 2007.09.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15, 2008.04.2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714, 2008.03.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은 관할관서에서 제반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2692, 2007.09.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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