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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0.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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