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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2.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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