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0.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 유상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83, 2005.10.25)을 참고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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