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6. 10.
유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4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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