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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3.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판단에 있어 매매 예약계약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20080613 200806 2008 06 13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 예약계약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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