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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A토지, 잡종지)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B토지, 임야)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토지(C토지, 답)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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