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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9.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 20080609 200806 2008 06 09

요지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본문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유형으로 다른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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