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9.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80609 200806 2008 06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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