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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5.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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