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5.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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