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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5.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활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톤당 일정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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