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4.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2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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