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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4.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규정과 기존 상담사례(서면4팀-878, 2008. 4.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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