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주택부수토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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