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5. 27.
신용카드전표 교부시 계산서 교부의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전표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8 20080527 200805 2008 05 27
요지
도매업자가 부가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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