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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30.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0, 2006.07.28, 소득46011-2126, 199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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