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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30.

판결로 받은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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