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4.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3, 2006.07.25., 소득 46011- 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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