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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5.

법원결정에 의해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거주자가 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받는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로금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생략)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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