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2.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