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5. 7.

건물양도로 인하여 영업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양도로 인하여 영업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20080507 200805 2008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