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의 신축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66, 2001.06.07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중간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이하 생략) ◯ 재일46014-2748, 1994.10.25 1. (중간 생략) 또한, 이때에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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